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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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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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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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