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데이터거래사 교육

제23조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거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데이터 거래에 관한 수요 탐색ㆍ발굴 및 시장 조사ㆍ분석 교육 2.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3.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 교육 4. 데이터 거래 관련 법ㆍ제도 교육 5.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ㆍ자문ㆍ지도, 중개ㆍ알선, 데이터 이전ㆍ사업화 및 거래 윤리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