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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창업 등의 지원

제24조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교육 지원 2. 데이터 기반 기업 운영에 관한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실무 관련 교육 지원 3.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의 제도 개선이나 창업 관련 고충처리 지원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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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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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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