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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

제31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은 조정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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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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