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조정비용)

조정비용

제34조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조정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