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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청문)

청문

제37조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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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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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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