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7조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