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4조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