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제출 방법
제6조
제6조(청원서 제출 방법) 청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 제출 방법
제6조(청원서 제출 방법) 청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6조(청원서 제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