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6조
제6조(사업)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장에 관한 사항 8.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9. 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