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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임직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임직원)

임직원

제7조

제7조(임직원) ①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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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임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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