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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9조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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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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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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