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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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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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