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