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호 조치
제18조
제1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신분보호 조치)
신분보호 조치
제1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신분보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