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신분보호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신분보호 조치)

신분보호 조치

제18조

제1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신분보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