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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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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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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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