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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징계양정 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징계양정 기준)

징계양정 기준

제24조

제24조(징계양정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의 징계 사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이 규칙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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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징계양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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