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제3조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수산부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실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별표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