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6조
제6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①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