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863호, 2022.08.0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까지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의3제10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4조의3제3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체육지도자 연구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