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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8조

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5.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6.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의 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8. 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9. 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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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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