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정지
제22조
제22조(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체육유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보상의 정지
제22조(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체육유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상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