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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전담기관의 사업 등

제21조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 사업 2. 운동경기대회 등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된 공제 사업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 ②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인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말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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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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