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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7조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2.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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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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