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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제19조

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종목, 대회 입상경력 등 체육인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정보 3. 법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정보 6.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에 관한 정보 7.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정보 8.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정보 9. 법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정보 10. 법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에 관한 정보 11. 법 제21조에 따른 체육유공자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12. 법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관한 정보 13.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에 관한 정보 14. 체육인의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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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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