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가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대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② 제1항 각 호의 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2.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가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