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대상 대회
제15조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장학사업 대상 대회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