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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체육인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교육 2. 협동조합등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 3. 협동조합등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 및 상담 4. 그 밖에 협동조합등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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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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