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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원로 체육인 지원

제16조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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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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