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이 변동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