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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이 변동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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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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