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7조
제7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이하 "항만안전점검관"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이하 "항만안전점검요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업무 3.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리청이 항만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