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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생업지원)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생업지원)

생업지원

제9조

제9조(생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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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생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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