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개시
제11조
제11조(보상의 개시) 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상의 개시)
보상의 개시
제11조(보상의 개시) 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상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