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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상의 개시)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상의 개시)

보상의 개시

제11조

제11조(보상의 개시) 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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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상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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