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지원센터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후원회원에 대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