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에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