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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에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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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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