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제4조
제4조(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제4조(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