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제5조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책협의회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정책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