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해산
제5조
제5조(위원회의 해산)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해산
제5조(위원회의 해산)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회의 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