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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회의

제7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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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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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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