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7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