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
제3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집행전략 4.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효율적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보를 활용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⑦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