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제9조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