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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

제11조의3(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 요건 및 도서관자료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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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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