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
제11조의3(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 요건 및 도서관자료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