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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

제1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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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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