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14조의2
제14조의2(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14조의2(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