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12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박물관 또는 2개의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2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박물관 또는 2개의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