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5조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등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등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법령 전문 보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