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5조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등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등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