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제6조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방법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