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변호사 및 의사는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공무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 「의료법」에 따른 의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법학 또는 인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⑥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