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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제12조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5.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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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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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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