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3조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