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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고의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고의무)

신고의무

제15조

제15조(신고의무) 법 제2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2.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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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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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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